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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ledge님의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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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pension

국민 연금

  1. 가입 대상
    1. '99.4.1일부터 18세이상 60세미만의 대한민국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이 정하는 연금이나 국민연금 중 하나의 연금에는 의무적으로 가입
  2. 납부 방법 및 보험료율
    1. 납부기한은 다음달 10일이며,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부
    2.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제도시행초기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3%에서 시작 하여, 2000. 7월부터 매년 1%씩 상향조정되어 2005. 7월 이후 9%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 ×보험료율

  3. 적용제외 :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1. 적용제외사유
      1. 18세 미만자, 60세 이상자
      2. 다른 공적연금가입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또는 그의 무소득 배우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4. 27세 미만으로서 학생,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하여야 함)
  4. 국민연금급여 종류
    1. 10년이상 가입하고 60세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
    2.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남아 있을 때 지급되는 장애연금
    3. 가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 등
  5. 노령연금이란?
    1. 국민연금가입자가 노령이 되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2. 10년이상 가입하고 60세이후부터 지급됩니다. (법 제56조)
      1. 노령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법 제56조)
      2. 가입기간 10년(특례노령연금은 5년)이 되고 만60세(조기 노령연금 및 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소득이 없는 경우)가 되면 본인의 청구로 수급사유발생일 다음달 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현재 연금 수급연령은 만60세이고,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되어 2033년 이후에는 65세가 됩니다.
        1. 즉, ‘53~’56년생은 61세,
        2. ‘57~’60년생은 62세,
        3. ‘61~’64년생은 63세,
        4. ‘65~’68년생은 64세,
        5. ‘69년생이후는 65세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6. 재평가율 산정
    1. 재평가율 산정 예: 2005년 평균소득월액 (1,566,567원)÷88년 평균소득월액(374,485원)=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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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5/07/2007 22:03 by pers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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