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pension
국민 연금
- 가입 대상
- '99.4.1일부터 18세이상 60세미만의 대한민국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이 정하는 연금이나 국민연금 중 하나의 연금에는 의무적으로 가입
- 납부 방법 및 보험료율
- 납부기한은 다음달 10일이며,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부
-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제도시행초기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3%에서 시작 하여, 2000. 7월부터 매년 1%씩 상향조정되어 2005. 7월 이후 9%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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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 ×보험료율
- 적용제외 :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 적용제외사유
- 18세 미만자, 60세 이상자
- 다른 공적연금가입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또는 그의 무소득 배우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27세 미만으로서 학생,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하여야 함)
- 적용제외사유
- 국민연금급여 종류
- 10년이상 가입하고 60세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
-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남아 있을 때 지급되는 장애연금
- 가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 등
- 노령연금이란?
- 국민연금가입자가 노령이 되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 10년이상 가입하고 60세이후부터 지급됩니다. (법 제56조)
- 노령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법 제56조)
- 가입기간 10년(특례노령연금은 5년)이 되고 만60세(조기 노령연금 및 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소득이 없는 경우)가 되면 본인의 청구로 수급사유발생일 다음달 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현재 연금 수급연령은 만60세이고,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되어 2033년 이후에는 65세가 됩니다.
- 즉, ‘53~’56년생은 61세,
- ‘57~’60년생은 62세,
- ‘61~’64년생은 63세,
- ‘65~’68년생은 64세,
- ‘69년생이후는 65세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 재평가율 산정
- 재평가율 산정 예: 2005년 평균소득월액 (1,566,567원)÷88년 평균소득월액(374,485원)=4.183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05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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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5/07/2007 22:03 by pers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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